의대생 '내년 복귀' 전제 휴학 승인…미복귀 시 유급·제적

문세영 기자 2024. 10.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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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의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받은 학생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유급·제적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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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후 ‘휴학 도미노’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내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복귀라는 조건부 휴학에 한해 승인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의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수정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을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 시 학사 과정에 적응하고 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받은 학생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유급·제적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한다. 연속 휴학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총장 허가를 통해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정부는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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