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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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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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오후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국가에 11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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