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대법서 무죄 확정

박준희 기자 2022. 11.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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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 결과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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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앞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을 확정하며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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