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명태균 과대망상" vs "尹 부부·, 선거법 위반"[종합]
'김영선·명태균·강혜경' 등 핵심 증인 불출석
여야, 선관위 두고 공방…결론 없고 주장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진술을 두고 지루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필요성을 압박했고, 여당은 '과대망상 진술'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행안위는 10일 선관위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이에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자 여야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한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탓에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때문"이라는 공세에 곤혹스러워 했다.
◇ 野 "명태균 말이 사실이라면" 가정 반복
야당은 의혹에 연루된 윤 대통령 내외와 김 전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방적 진술과 의혹만 있어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등 가정적인 질의만 쏟아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대가로 공천을 한 것이라 정당법·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조사와 고발을 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명씨·김 전 의원·강혜경씨 등을 모조리 고발하던지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명씨는 불법 정치자금 요구 및 수령으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공갈 및 강요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을 크게 떨어뜨려 국정수행 걸림돌이 된 만큼, 정치적·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거법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윤 대통령 내외에게 제기할 수 있는 혐의를 나열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공직선거법 47조 위반 △형법 129조 위반 등 혐의를 설명하며 "명씨 말이 사실이면 윤 대통령 내외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자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가진 조사권은 사전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주어진 범위에서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더라도, 기소하거나 경찰로 송치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내외 등 의혹 당사자 조사·고발 여부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 없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하더라도 수사 기관에 판단을 넘겨줄 뿐인 만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조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선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라면서 "여론조사 부분은 전제가 후보자가 직접 의뢰한 경우다. 하지만 의뢰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도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 "김 여사 조사해야"…선관위 "규정 없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답했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하는 정당 공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퇴행·교란을 시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거법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지위나 역할, 책임 의무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다"며 "전제 조건은 영부인이 공인인지 문제로 선거법상 사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천에서 금품 수수 이외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영부인은 그 부분(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및 선거 부당 영향력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천과 선거는 국민 기본권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위해선 법률로서만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려고 친분 있는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받아도 주가조작·공천개입을 해도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두 지금 가정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만 이뤄져서 답변 드리기 곤혹스럽다"며 "사후에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를 해야 한다면 선관위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與 "허풍꾼이 대통령 내외 팔아넘긴 사건"
반면 여당은 공천 개입 의혹이 촉발된 원인인 명씨에 대해 '과대망상 브로커'라고 규정, 야당이 일부 의혹만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 지역구(경남 창원의창)에 당선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보궐선거에서 저는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도 무소속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수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항의했을 텐데, 충분히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2대 선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이 아닌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꾼이 합작해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 내외를 팔아넘긴 사건"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김영선·명태균이지 다른 분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기승전 용산'이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참이 2개 거짓이 8개인 상황에서 8개 거짓을 모두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과대망상 브로커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하고 모든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인 만큼, 우리는 진실을 구별하고 수위조절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명씨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은 없고 본인 과시용 허언에 불과하다"며 "명씨 사건 관련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단편적으로 김 여사 '경선이 원칙'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공천 개입에 해당하는지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내용이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강혜경, 동행명령장 발부해야…형평성 어긋나"
여당에선 이날 강혜경 씨를 제외한 김영선·명태균 등 인사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를 비롯해 증인 5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명태균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한다"며 "두 명의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동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민주당 입맛에 맞는 두 명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강씨에 대해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신분이라고 한다"며 "강씨가 법사위는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1부 리그고 행안위는 2부 리그라서 부르지 않은 것은 정말 창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하거나 적어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행안위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권위가 서고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선 "명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만약 밝혀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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