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박태우 기자 2024. 10.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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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체 분석 결과
국내,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이 유리
개인도 마찬가지, 평균단가 48.2만원, 보유주식 6주 미만시는 예외

고려아연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에 응했을 때 ‘세금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지난 4일부터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고려아연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372만여주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한층 더 유리해졌다. 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이점이 있다.

먼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여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라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고려아연 주가가 60~80만 원을 오르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이 발생하지만,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사실상 ‘개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해졌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개인투자자 대부분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 가령 ‘슈퍼개미’로 분류되는 고려아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유리하다.

먼저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이 89만원으로 MBK파트너스 공개매수가격보다 6만원 더 많기 때문에 세후입금액에서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해외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 15% 이상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국 법인세 산정 때 공제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억원을 벌었고 한국에서 15%의 원천징수세(15000만 원)를 냈다면, 본국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본국 법인세율이 20%라면 500만 원(1억 원*20%-1500만원)만 납부한다. 따라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는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은 잘못됐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다.

더불어 법인세율이 15% 미만이 저세율 국가, 법인세율이 0%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고려아연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고려아연 주가가 40만 원을 상회했고 최근에는 80만 원까지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없다시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고려아연 관계자 “양측의 공개매수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세금과 가격, 물량, 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와 투자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시장혼란을 바로잡는 한편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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