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22개 치과 운영한 유디치과 설립자, 9년 만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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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해 네트워크 형태로 20여 개의 치과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 모 씨가 수사 개시 9년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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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해 네트워크 형태로 20여 개의 치과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 모 씨가 수사 개시 9년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선고기일인 오늘도 나오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열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 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해외 도피 중이었던 김 씨는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이후 8년 사이 김 씨의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 씨가 거듭 나오지 않아 여섯 차례 연기됐고, 결국 김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4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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