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서 자기 발에 예광탄 쐈다 기소된 20대…“여친과 갈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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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5월 일반전초(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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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5월 일반전초(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고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A 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폐쇄적인 GOP 소초 근무를 하게 돼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일시적으로나마 군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군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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