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화영 대북송금 자백후 변호인이 종범 회유…내 ‘거절’을 ‘제안’ 둔갑시켜”

한기호 2026. 3.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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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발췌 KBS보도·이화영측·與 특위 반박
“변호인이 이화영 단순 뇌물 종범 처벌 제안”
“제안 터무니없어 ‘안된다’ 거절하니 거짓말”
“‘이재명 완전주범될 진술’은 일반조건 불과”
“중요정치인 사법처리 실수 없어야해 설명”
“위증 권한적 없다더니 설계된 진술 무슨말”
“짜깁기말고 쌍방 전화녹취 전체공개하길”

수원지검 재직 중 ‘이재명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수사·공판을 맡았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검사가 뒤늦게 ‘종범 감경으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의 주장과 보도에 “그건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했던 얘기”라며 ‘짜깁기 왜곡’이라고 공박했다. 이화영씨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상용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으로 하는 형량거래’ 정황이 있다는 제 육성 녹취가 있는 기사를 봤다. 그러나 그 말은 이화영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법률 적용)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 보도에 대해서도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다.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됐다”며 “본인(서 변호사)이 저에게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녹취가 있을테니 공개하라고 해달라. 저는 이미 이 기사가 나오기 전인 3월 3일쯤 서 변호사에게 (박 검사를 회유하려)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한 것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용 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


뒤이은 글에선 “이화영씨는 2023년 6월 제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다. 이후 저는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에게 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종범 의율)를 할 수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말했다”고 보도 요지를 정리했다.

​박 검사는 “저는 이화영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차례 보고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에게 ‘그거’(종범 의율)를 하려면 이화영씨 자백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단 점 등을 설명했다”며 “‘그거’는 서 변호사가 제게 요구한 것으로 ‘이화영씨를 주범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범’이 없이 종범만 있는 범죄는 없다. 이화영씨의 기존에 한 진술인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 제안이 터무니없었기에 응대는 했지만 결국 모두 안 된다고 했고 정작 제안대로 이뤄진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도 “정작 녹취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적반하장 격의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서 변호사가 변호하는 중에 이화영씨가 한 진술이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가. 지난번 기자회견할 땐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도록 변호인으로 조력했다’면서”라고 공개 반문했다.

그는 “제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사건에서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해 두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라며 “그거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다. 그걸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국조장에서 증인 선서하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검사는 “‘진술은 설계됐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서 변호사는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말고 국조 증인 출석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 변호사는 2월말쯤 ‘박 검사와의 전화 녹취를 공개하겠다’며 ‘서 변호사는 허위진술을 하라고 권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이화영 옥중서신까지 만들어 공개했다”며 “녹취를 공개한다면 또 짜깁기해 허위왜곡하지 말고 제게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 요청한다”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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