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 후 남은 '빚 11.4억'…5개월 만에 '전액 상환'

전형주 기자 2024. 9.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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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빚 11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다만 서유리는 "빚 6억원은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았다. 최PD는 24년 12월 말까지 내게 3억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된 이혼 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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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빚 11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전남편 최병길 PD와 이혼하면서 억대 빚을 졌다고 고백한 지 5개월 만이다. /사진=서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빚 11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전남편 최병길 PD와 이혼하면서 억대 빚을 졌다고 고백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유리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날이 또 올 거라 믿자"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서유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해지) 안내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그는 이날 대출금 11억4000만원을 모두 상환했다.

서유리는 지난 4월 최병길 PD와 이혼 후 억대 빚을 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신혼 당시 최 PD의 부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줬지만, 최 PD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6억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최 PD가 결혼 생활 5년간 자신에게 6억원을 빌렸으며, 이 중 3억원만 갚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최 PD는 이에 대해 자신도 파산한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서유리는 "빚 6억원은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았다. 최PD는 24년 12월 말까지 내게 3억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된 이혼 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결혼했지만 5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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