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한 해 4000건…99% 행정지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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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10곳 중 9곳 이상은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었던 기업의 위반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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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만 시정조치·과태료…대기업 적발도 급증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10곳 중 9곳 이상은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었던 기업의 위반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과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위반 기업의 수는 ▲2019년 45개사 ▲2020년 110개사 ▲2021년 244개사 ▲2022년 1498개사 ▲2023년 1822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 대부분이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는 일종의 권고로 강제력이 없어 수위가 가장 낮은 징계로 꼽힌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 9932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0.4%인 3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9.6%(9902건)는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끝났다.
강 의원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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