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API 지원금 ‘사후 기준 적용’ 논란… 금감원, 현황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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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 지원금 이벤트 조건을 뒤늦게 변경해 적용했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광고에 없던 내부 기준을 사후 적용해 지급을 거부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1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빗썸 API 이벤트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주부터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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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t/20251201182116408vfxx.png)
빗썸이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 지원금 이벤트 조건을 뒤늦게 변경해 적용했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광고에 없던 내부 기준을 사후 적용해 지급을 거부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1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빗썸 API 이벤트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주부터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빗썸은 지난달 10일부터 API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API는 시세·호가 정보 조회 등 기능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빗썸이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당초 빗썸은 ‘API 거래 이력이 없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안내했으나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뷰징으로 간주한다”, “단순 거래 횟수가 아닌 API를 통한 지속적·정상적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투자자들은 사전 고지에 없던 내부 심사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지급을 거절했다며 이를 소비자 기만이자 부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택 지급 이행 및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주부터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행위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지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현장 파악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및 현황 파악과 관련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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