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볼 수 있다···전세사기 예방 잰걸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변제금액 일괄 상향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며 설령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임대인이 별도의 대출이 없더라도, 국세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더 순위가 빠른 ‘0순위’로 차압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가자' 한국인 폭증에…국제선 저가항공, 대한항공 꺾었다
- '좋지?'…여학생 밧줄로 묶고 'SM플레이' 설명한 학원강사 징역형
- '고령화 해법은 노인 집단할복'…예일대 日교수 '폭탄발언' 파문
- '친구 결혼식 다녀온 아내, 800만원 샤넬백 사달라고 합니다'
- '170㎝ 이상, 탈모 No, 남성 정자 구합니다…사례금 113만원'
- '도와줄'개''…붕대 감은 구조견 토백이 눈물겨운 '부상투혼'
- '2시간 일찍 퇴근할게요'…‘반반차’ 도입, 워라밸 높다는 회사
- '보닛 위에 누군가 올려놓은 쭈쭈바…수리비 80만원 나왔어요'
- '하객룩'의 정석…이부진 손에 든 '잇백'의 정체는
- '승리, 中 팬미팅 끝난 뒤 女나체 불법촬영…단톡방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