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I 발생 농장 18곳 모두 방역 조치 미흡 확인…보상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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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 18곳 모두 소독 미시행 등 방역 사항 미흡이 확인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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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 18곳 모두 소독 미시행 등 방역 사항 미흡이 확인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에서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되며,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됐다.
발생 농장에서는 일회용 방역복, 손소독제 미비치, 차량 소독 미시행 등 소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농장에서는 인부의 농장 출입에도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국내로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AI 발생농장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는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출입 차량 소독, 축산관계자 전용 방역복 출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일선 농장에 출입 차량 소독, 전용 방역복 착용,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등의 방식을 전달했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철저히 소독하는 것은 물론,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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