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수익 '53억원' 누락 소송 패소… 법인세 3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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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누락해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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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연예기획사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장근석의 일본 활동 수익 53억여원을 해외 금융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또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며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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