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강민중 2025. 8.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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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외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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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4만 성실상환자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중단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사례1= 50대 프리랜서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했다. 신용회복지원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례2= 30대 창업자 B씨는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됐었지만 연체기록이 삭제돼 카드거래가 재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 이외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이 전액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는 32점 상승한데 비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이 상승해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 진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이 상승(624점→725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별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으로 상승해,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사례2= 30대 창업자 B씨는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됐었지만 연체기록이 삭제돼 카드거래가 재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 이외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이 전액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는 32점 상승한데 비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이 상승해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 진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이 상승(624점→725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별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으로 상승해,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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