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진, 실물과 달라"…네티즌, 직접 이기영 '신상 털기'

김지선 기자 2023. 1.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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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

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주소와 함께 그의 과거 사진, 과거 업로드 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이 최근 공개된 범행 전후 CCTV 모습과 상이한 점을 이유로, 실물과 다를 것이라고 의심해 직접 그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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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갈무리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

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주소와 함께 그의 과거 사진, 과거 업로드 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고 있다.

유포된 정보들은 대부분 지난 2012년 이기영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로, 그는 자신이 경기도 파주 출신이며 연천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돌아가고 싶다"거나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했어도 한두 번이지"라는 글도 남겼다.

누리꾼들은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이 최근 공개된 범행 전후 CCTV 모습과 상이한 점을 이유로, 실물과 다를 것이라고 의심해 직접 그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진=SNS 갈무리

이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거 이후 직접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기영 역시 머그샷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특정 인물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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