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전세사기피해자가 빠르게 전자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전세사기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누리집(jeonse.kgeop.go.kr)이나 콜센터(1600-96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