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했지만 포상금 ‘0원’···법원 “결정적 증거 빠졌다”

김찬호 기자 2026. 7. 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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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재단법인 탈세 의혹을 과세 관청에 제보했다. 해당 법인이 서울 구로구에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전면 임대하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비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지급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 포상금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씨 제보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당국이 B법인에 과세 처분을 내린 사유는 A씨 제보 내용과 달랐다. 당국은 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정작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주택 임대용으로 건물을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주장과는 다른 사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탈루 세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정보나 자료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피고(구로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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