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률 국내 항공사 3배 달해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86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항공사는 1천440건, 외국 항공사는 1천243건이다.
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 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 낮았다.
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등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이들 외항사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따랐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도 항공편 일정 정보 수시 확인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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