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혐의'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 1심 벌금 3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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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윤 회장의 가족회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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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윤 회장의 가족회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 1천여만 원에 대해 "제너시스BBQ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윤 회장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개인회사에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가족회사가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너시스BBQ 측은 선고 이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 1천여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3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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