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노동착취한 40대 남성 구속 송치

이지수F jisu@mbc.co.kr 2022. 11. 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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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대가 없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B씨가 서울 용산구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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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대가 없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B씨가 서울 용산구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각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감금 당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학대에서 도망쳐 생활고를 겪다 절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61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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