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터 간부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대규모 징계 파문
푸른 쇳물의 도시 울산에서 전해진 현대차의 징계 조치는 업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근무 시간 허위 기재와 이른 퇴근 등으로 인해 300명이 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회사 내부의 근태 관리 시스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울산공장 내 여덟 개 부서에서 총 390여 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의장 20일, 22부, 생산관리부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이들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도하게 연장 시간을 입력한 뒤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부정행위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했다. 일반 현장직 직원에게는 감봉 조치를, 중간관리자인 과장과 부서장에게는 간봉, 실장급 이상 고위 관리자에게는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에는 비생산 특근자도 포함되며, 실질적인 연장근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시간을 기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두 발 뛰기’라 불리는 비공식 편법 근무 관행도 적발됐다. 이는 주어진 근무 외 추가 근무를 형식적으로만 보고하고 실제로는 퇴근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도장이부 소속 14명이 이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역시 간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단일 사안으로 300명이 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과거에 거의 없었으며, 특히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까지 포함된 것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회사 내부의 근무 태도와 보고 체계, 그리고 관리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구조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징계와 관련된 개별 사안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노동조합 역시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내부 관계자는 “회사의 징계는 분명하지만, 근태 시스템이나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인적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근무문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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