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첸백시·이승기 줄줄이 떠난 '가요계 큰손', 법정에선 "혐의 전면 부인"

한때 이승기, 샤이니 태민,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더보이즈 등 굵직한 아티스트를 잇달아 영입하며 가요계 '큰손'으로 떠올랐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지 약 50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 대표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태민·첸백시·프로미스나인 앞세워 242억 원 편취 의혹

이날 공판에서 공소청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고 있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노머스 부대표에게 소속 연예인인 태민의 공연 계약을 주겠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했고, 굿즈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같은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첸백시 굿즈 제작 및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121억 원도 편취했다. 프로미스나인과 관련된 사업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하면 태민 공연 55억 원, 태민 굿즈 55억 원, 첸백시 굿즈 121억 원, 프로미스나인 관련 사업 11억 원 등 모두 242억 원 규모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숨긴 채 사실상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준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인과 상호 전세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돼, 수사기관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배상명령 두고 피해자와 정면충돌

차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자로 지목된 장모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두고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차 대표 측은 "빌라를 통해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고, 장모씨 측은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과 저당권으로 상당 금액이 설정돼 있어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맞섰다. 차 대표 측은 수사 초기부터 원헌드레드를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계약상 다툼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히려 노머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