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리잖아!"…옷 턴다고 중학생 아들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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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아버지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등으로 기소된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밤 아들 B(15)군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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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아버지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등으로 기소된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밤 아들 B(15)군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B군을 향해 목침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B군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어머니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B군이 아닌 벽을 향해 목침을 던진 것뿐"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인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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