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히어로즈 前부사장, 이장석 돈 갚지 않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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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이장석 전 키움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를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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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이장석 전 키움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를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궁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는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 전 부사장은 빌린 것이 아닌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이에 항소했으나 변제가 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남궁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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