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소득 연말정산’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12.3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2002년 이후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노후에 발생하는 노령(분할)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노령(분할)연금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l 신고방법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내방,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해주세요!

l “소득·세액공제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3년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노령연금 및 분할연금만 해당)

l “본인 공제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 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공제는 적용됩니다.

l “소득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참조)

l 인적공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고할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의 공제대상으로 중복 신고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자녀 쪽으로 인적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기한 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익년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 공제 시 종합소득 확정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내년 1월 연금액에 반영되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고 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Tip.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제출 서류! MO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제출 가능합니다!
MO서비스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을 통해 청구서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유료)

MO서비스 사용 방법
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후 서류 촬영
② 휴대폰 문자 발송 화면의 받는 사람에 1600-3750 입력
③ 문자 내용에 사진 첨부
④ 문자 내용에 나의 관할지사 웹팩스 번호 입력하고 전송
※ 팩스 수신 여부 및 추가 서류제출 등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