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온라인 스토킹' 처벌도 포함

김지환 기자 2022. 9.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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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마련 시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검토해 답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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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주례 간부 회의서 대응 특별 주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온라인상에 유포해 괴롭히는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에 개정될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마련 시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검토해 답을 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거나 사생활을 캐내는 등의 스토킹 방법을 일컫는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해 직접 ‘도달’해야 한다고도 규정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온라인 스토킹 처벌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도 신설해 2차·보복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1년이 되지 않은 법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보완점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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