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측 “‘나는 신이다’ 내려라…방송하면 매일 1000만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3.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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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주 김씨 측은 이 다큐멘터리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앞서 JMS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에서 다뤄진 내용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98년 대법원이 김기순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공개된 총 8부작의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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