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1월 15일 선고

윤신영 기자 2024. 9.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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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15일 선고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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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15일 선고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관련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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