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근로 환경 개선…난임치료 1년 휴직

김경림 2024. 10.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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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행안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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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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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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