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이재명 '꼼수 위성정당 창당' 고발건 무혐의 처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0.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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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설립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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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일 한동훈·이재명 대표 '정당법' 위반 고발 사건 '각하'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설립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각하했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계속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처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이 창당된 것이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각 정당 지휘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따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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