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화 영상' 부산 중학교 관계자들 행정처분

민경진 기자 2024. 10.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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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계기교육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논란을 빚은 부산의 한 중학교(국제신문 19일 자 6면 등 보도) 관계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을 담당했던 교사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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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에 '경고' 처분

광복절 계기교육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논란을 빚은 부산의 한 중학교(국제신문 19일 자 6면 등 보도) 관계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을 담당했던 교사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B 씨와 교감 C 씨에게는 ‘주의’ 처분 조처했다. 계기교육은 교과협의회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처분의 근거가 됐다.

B 교사는 광복절 전날인 지난 8월 14일 오전 8시30분 아침 자습시간에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제작해 올린 영상을 10분가량 방영했다. 1·2·3학년 전교생 약 700명이 지켜본 해당 영상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조선에서 국민의 위생·건강 문제를 개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 측은 “담당 교사의 영상 교육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절차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고,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해당 영상이 교육에 쓰인 과정을 살펴보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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