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남아 사망'…인천 지자체·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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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생후 83일 아기 A군이 숨져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경기일보 20일자 인터넷 보도) 중인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구와 경찰은 A군과 B씨 부부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A군의 형(당시 생후 2개월)이 아동학대로 분리 조치된 전력을 지녔음에도 구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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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입건, 혐의 부인… 警 “區와 상의 후 결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생후 83일 아기 A군이 숨져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경기일보 20일자 인터넷 보도) 중인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구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A군 아버지 30대 B씨와 어머니 20대 C씨가 A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다음 날에서야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B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구와 경찰은 A군과 B씨 부부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A군은 머리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B씨 부부와 함께 살던 중 숨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구청장 등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구와 경찰의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A군의 형(당시 생후 2개월)이 아동학대로 분리 조치된 전력을 지녔음에도 구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와 경찰은 지난해 11월 A군의 형(당시 생후 2개월) 다리뼈가 부러지자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부모와 약 6개월간 분리 조치를 했다.
최승혁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A군의 형과 분리된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A군 동생도 학대 의심 신고가 있던 상황이라 당국의 분리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의 형도 추가 분리 조치 등을 행정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A군은 형과 달리 의사가 고의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의견을 내진 않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며 “A군 형에 대한 추가 분리 조치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구와 상의해 A군을 부모와 분리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둘째(A군)가 다쳤을 때는 밤 늦은 시간이라 진료가 어려워 다음날 병원을 데려갔다”고 했다. 이어 과거 A군 형 분리 조치에 대해선 “키우는 고양이가 2m 높이에서 아기 무릎 쪽으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라면서도 “물론 병원에서 고양이가 떨어져서는 그렇게(골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긴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정오께 B씨 부부에게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내용의 신고를 접수,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는 중에 A군은 목숨을 잃었다.
● 관련기사 : 생후 83일 아기 사망…1살 형도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0580116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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