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소방헬기' 탔는데 '닥터헬기' 규정으로 의료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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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면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재명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해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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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면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재명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해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지침에는 환자를 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헬기 사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소방헬기는 지침이 다르고 의뢰한 의사가 누군지만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소방청장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소방청의 헬기 출동은 매뉴얼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는 운영지침이 다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이 징계 절차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권익위가 담당 소방담당관과 의료진, 당시 테러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유 위원장은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규정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24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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