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집중신고기간
근로복지공단은 12월 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