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으면 주차 불가?…을왕리 식당 주차장은 '국유지'였다

조회 8,1362025. 4. 9.

[땅집고] “을왕리 해수욕장 조개구이 식당 앞 주차장이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였다고요? 식당 전용 주차장처럼 쓰던데 불법이었다니….”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앞 약 500m 거리엔 조개구이와 횟집 등 식당으로 가득차 있다. 백사장을 마주보고 음식점이 잇따라 들어섰다. 식당 앞은 주차장처럼 사용 중이다. 차가 빠져서 자리가 비면 점주들이 안전고깔(라바콘)을 설치해 일반 관광객은 주차를 하지 못한다.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주차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장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당 부지 주차장은 국유지다. 음식점 사유지가 아니다.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다. 도로법에 따라서 적치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즉 라바콘을 두고 식당 주차장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땅집고]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앞 주차장은 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는 국유지로 음식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네이버 지도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호객행위는 지난 10여년간 지속했던 병폐로 관광객들에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의 주차공간을 식당 주차장인 것처럼 안내하고 지나가는 차 앞으로 막아서는 등 호객행위 수법이 대담해져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원성이 높았다. 관광객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지한다.

관광객 불만을 커져가지만 단속은 유명무실하다. 불법 호객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각 업주들도 찾는 손님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식당에서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적치물만 수거하고, 실질적인 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주말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적치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식당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고 계도를 했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와서 수십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구청에서 계도를 안 해서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 “국유지인 것 알고 있지만 괜히 식당이랑 싸우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음식점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상가로 바꾸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오랜 기간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식당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다 보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글=박기홍 땅집고 기자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