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직원으로 눈속임' 정부 보조금 수억원 가로챈 학원장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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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학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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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학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50대 학원강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부정수급 기간과 액수로 보아 범행이 중하다. 다만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원금을 모두 납부한 점, B씨는 방조 혐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A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27명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에서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간, 총 2억3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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