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제3자변제 거부…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추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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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강제징용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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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승소 땐 경매 없이도 채권 회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원고들은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 역시 받았다”고 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추징금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은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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