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열일했네”…새로운 판례로 음주운전 무죄 가능?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긴급피난 인정으로 검찰 항소 기각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떠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차를 조금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긴급 상황,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정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방치하고 사라진 상황에서, A씨는 긴급히 차를 이동해야만 했다.

야간운전 예시

법원은 이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A씨는 무죄를 유지하게 되었다.

도로 중앙 차량, 대리기사는 떠났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몇 미터 이동했다.

야간운전 예시

당시 대리기사와의 대금 문제로 실랑이가 일어난 후,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중앙에 세우고 사라졌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도중, 도로를 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면도로로 옮겼다.

A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차를 잠시 운전했다.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면도로로 차량을 옮겼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으로 인정

1심 재판부는 차량이 한복판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최소한의 운전을 했고, 다른 운전자가 요구하거나 추가로 이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비슷한 상황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례는 비상 상황에서의 강제 차량 이동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준다. 운전자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유사 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opyright © 모든 저작권은 뉴스데일리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