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한국 철저한 적대국’ 개헌에 “반통일적 행위 강력 규탄”

신정은 2024. 10.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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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7∼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 삭제, 영토 조항 신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연초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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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 삭제, 영토 조항 신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연초에 주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영토 조항 신설도 개정 헌법에 반영됐는지와 관련해선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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