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예원 기자 (ai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차 뺏긴 상습 음주 운전자들…법정 구속되고 몰수 선고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주말엔]
- 사흘간 최대 500mm 안팎 폭우…전국에서 1,500여 명 대피
- 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한 사람이 냈다…“5년여간 3만7000건”
- ‘쿼드’ 정상,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북러 군사협력 비판
-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시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더 부담”
- 한강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절반이 과속”
-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불편 사과…거취 표명은 적절치 않아”
- 손흥민 공식전 4경기 만에 도움 2개…토트넘 3-1 브렌트퍼드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방관이 5차례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