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박예원 2024. 9.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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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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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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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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