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대신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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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26일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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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정노력도 강화…"직업윤리 저해 시 퇴출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26일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을 주도한 바 있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임기 동안 회계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국회·정부·언론·기업계 모두 한 목소리가 돼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자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 선발 적정 인원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회계사 합격자 1천250명 중 200명 정도가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며 "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겨 적정 선발 인원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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