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토허제’ 지역 실거주 위반 점검…위법땐 수사 의뢰

이축복 기자 2025. 4. 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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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3.30 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이보다 먼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용산 정비창 개발 구역 인근 단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한 자금조달 계획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적정성, 위법 의심 거래 등을 따져 필요한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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