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기업 채용 때도 거주지 안본다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 후속 조치
공무원 임용 ‘거주요건 폐지’ 이어
市 산하 4개 공사·공단에도 적용
지역인재 30% 할당 우대도 시행

대구시가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없애는 ‘거주요건’을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원 임용(경력 포함)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했지만 내년부터 이를 폐지한다.

시는 당초 시 공무원 임용시험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 산하 공기업인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채용시험에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구시와 시 산하 공기업에 전국의 우수인재를 유입해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한다.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대구시 공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적극 유입해 공공기관 혁신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는 의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함께 지역 취업 준비생을 위해 공공기관별 채용인원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등 우대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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