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포함 김건희 특검법…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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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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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백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외에도 최근 새로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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