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0원'으로 3400채 갭투자→전세사기..기막힌 수법

방윤영 기자 2022. 9.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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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일당 주택 세입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9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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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도권 주택 3400여채를 사들였다. 임차인을 소개해준 브로커나 공인중개사에 법정 상한선 이상 수수료를 지급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등 공범 47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원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 주택 세입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9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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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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