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개인의 승용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20일 블로터가 입수한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낮은 전기·수소차 보급률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8월 현재 85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별한 보급 대책이 없으면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개인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완성차 업체 △자동차 관련 사단법인 및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이 남아 있어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는 지자체가 차종별 국가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 신청해야 한다는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때문이었다.
업계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확대한 만큼 개인의 구매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높은 실구매가가 책정되는 단점은 있다.
올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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