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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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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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표된 곳은 6곳이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18곳이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준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다. 이 가운데 에스지씨이테크(원청)와 삼마건설(하청)은 2022년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이 포함됐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과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9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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