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면제”…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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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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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원·아파트 등 집중단속 방침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된 동물이 실종·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소유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올해 자진신고 기간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지난 5~6월에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진행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바뀌거나 등록동물이 사망하는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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