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속초 옛 동우대 부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박주석 2024. 6.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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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학교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옛 동우대 부지였던 일원 29만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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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필요시 2년 연장… 난개발 방지
“공공토지 활용계획 수립반영”

속초시가 학교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옛 동우대 부지였던 일원 29만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시는 학교법인 경동대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업자들과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들로부터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옛 동우대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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